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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의사 '셀프처방', 오늘부터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결과 브리핑 현장에 마약류 압수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은 7일부터 프로포폴을 스스로에게 처방해 투약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날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는 작년 상반기에만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곳에 달했다. 식약처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수술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엔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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