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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발의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전국 최초 와상장애인 법적 개념 규정…이동권 보장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태형(안산5) 의원은 7일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편의 제공을 골자로 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와상장애인은 모든 움직임을 타인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거동이 불가능해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데다 별도 지원 사업이 없어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어 와상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7일부터 11일까지로,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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