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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보증금 최대 1.2억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 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국 주택이 대상이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를 모집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모집 규모에 제한이 없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청년 1순위’ 유형 전세임대는 무주택자로서 19~39세 미혼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수도권(1억 2000만 원), 광역시(9500만 원), 기타 지역(8500만 원)별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입주자는 지원금의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 전세임대는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다. 다만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에는 50% 감면 혜택이 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계약 갱신을 통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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