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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후 추징' 피했다…법원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 각하"

검찰, 연희동 자택 소유자 이순자→전두환 변경 소송

법원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 소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서울경제DB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의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7일 오후 1시 50분 대한민국이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추징은 일정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두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10월 12일 이 씨를 비롯해 장남 전재국 씨,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의 소송은 이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뒤 추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4월 검찰의 연희동 본채·정원 압류가 위법하다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본채와 정원이 전 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채·정원이 차명재산에 해당하면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전 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이 대법원 판결 전 본채와 정원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2021년 10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 씨가 지난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검찰에서는 전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1년 10월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이 씨 측은 "원고가 전 씨 앞으로 등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면서 "법의 기본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남아있는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이다.

다만 전 씨가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은 소급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환수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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