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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당분간 계속될 듯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최고위를 열고 허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개혁신당은 같은 달 24~25일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해 전체 투표수 2만1694표 가운데 찬성 1만9943표(91.93%), 반대 1751표(8.07%)를 얻어 가결했다.

투표 결과 대표직을 상실한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당시 최고위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원장 직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 측은 이 의원 해임 과정이 당초 당헌·당규에 어긋나 무효이기에 이 의원이 참여한 최고위 절차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책위의장 해임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관련 안건은 상정된 적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먼저 허 대표의 지난달 10일 자 정책위의장 임명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천 원내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의원 (정책위의장) 면직에 대한 최고위 의결 없이 이뤄진 허 대표의 임명 행위는 당헌 위반 행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허 대표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같은 달 21일 자 최고위 의결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당원소환 결의 관련해 실체적 측면에서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 및 이에 대한 채권자 조대원 최고위원의 동조, 정당의 자율성(투표 결과)을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으로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허 대표 등은 당헌 규정(33조·57조)에 따라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제척돼 허 대표 등의 관여 없이 이뤄진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 결의에 대해서도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 등은 직 상실, 채무자 천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유효하다"며 "잠정적 직무 정지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천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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