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타트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에 성공하자 기술 격차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사이버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딥시크 이용자 정보 및 기술 유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접속을 차단하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이달 5~6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 업계는 딥시크 접속을 막았고 주요 대기업들도 제한 조치에 나섰다. 호주·일본·대만 등도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했고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금지했다.
딥시크 공포가 커지는 이유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 활동과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시행한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기업 수집 정보에 무제한 접근권을 갖는다. 딥시크를 사용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기업·개인의 정보가 중국 당국과 공산당에 공유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정보·기술 유출 및 해킹 방지 등 정보 대응력은 산업 경쟁력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해외 선진국들은 사이버 안보 관련 법을 이미 제정해 기술 및 정보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사태 이후 2015년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했고 일본도 이 일을 계기로 사이버기본법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기술 정보 국외 유출 문제 등에 통합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2022년 입법 예고한 이 법은 민간 사찰 우려 등의 이유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첨단산업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면서 AI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사이버 안보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안보와 AI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국회 내에 상설감독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AI에 의한 정보·기술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미국 수준의 고효율 AI 초격차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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