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이자 유튜버인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구독자 16만명)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강하게 당기고 펜스에 충돌시키는 등 물리력을 동반한 훈련 영상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영상에서 강아지는 고통으로 인한 헛구역질과 낑낑거림을 보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1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의학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학대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은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나의 훈련법은 교육훈련 방법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의 훈련법을 논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훈련 방법일 뿐"이라는 내용의 해명 글과 영상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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