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간병인이 요양병원에서 고령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 사망했으나, 사인을 두고 의료진과 유족 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조선족 여성 A씨가 지난 1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9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사건을 저질렀다. "환자가 잠을 자지 않아 화가 났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피해자 B씨는 폭행 직후 복통을 호소해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장폐색과 탈장 진단과 함께 수술 불가 판정을 내렸다. 요양병원으로 재이송된 B씨는 이틀 후 사망했다.
요양병원은 대형병원 소견서를 근거로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으나, 유족 측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족들은 "병원과 알선업체가 간병인의 도주 우려를 들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요양병원 대표와 의사 등을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CCTV 증거 부재와 부검 미실시로 상해 입증이 어려웠으나, 폭행 사실이 확인돼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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