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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획일적 정년 연장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하라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들며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정년 연장 시 청년층과의 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놀란 민주노총 달래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방안을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던 정년 연장 논의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의 보이콧으로 중단된 상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정년 연장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일률적으로 65세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을 전제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의 신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세대 갈등과 기업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대 근로자가 모두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추가 고용 규모와 추가 비용이 각각 59만 명, 연간 30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령화가 심각한 일본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65세로의 정년 연장에 나서면서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고용 연장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 비율이 70.6%에 달했고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는 각각 25.5%, 3.9%였다. 우리도 기업의 사정에 맞게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정년 연장을 강행하면 대기업·공공 부문의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쏠려 고용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식으로 정년 연장 방안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노사정은 나라 미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노동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방안을 차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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