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문서와 함께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피청구인(구미시장)이 2024.12.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라며 청구 취지를 적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공연을 이틀 앞두고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본다”며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 써라’, ‘이름 안 쓰면 공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요구를 받았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콘서트 예매자 100명을 모집해 소속사와 함께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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