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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헌재 재판 진행 문제 제기 "증인신문 시간제한·질문 미리 제출 불공정"

사진 제공 =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신문 진행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정했다.

8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증인신문과 관련된 부분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시간제한에 대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포함된 내용"이며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변론 영상 공개 등과 관련해 요청한 안내 사항이고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강제력이 없고 양측에 동일하게 안내했으며 어느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든 반대신문 사항을 상대방에게는 공유하지만 증인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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