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전북 군산의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대해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을 금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 발생농장은 1만 7000수의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로 최근 2주간 10여 명의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전국 각지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역학조사한 결과 거창군의 식당 두 곳이 해당 농장의 닭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긴급 예찰과 수매 도태를 추진했다.
또 10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금지한 데 이어 18일까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거래 차량 등에 대한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강화된 방역 대책에 따라 예비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해 통제초소 20곳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2월 들어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 한파로 인해 방역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며 “축산농장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정비, 외부 차량 출입통제 및 농장입구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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