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화물트럭터미널의 기부채납 부지를 둘러싼 하림그룹과 서울시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는 하림그룹에 400억원의 배상금을 우선 물어준 뒤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림지주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KB부동산신탁과 함께 서울시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당초 2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다.
갈등은 하림이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파이시티는 복합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2009년 서울시에 화물트럭 터미널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2014년 파이시티가 파산하고 2016년 하림이 땅 소유권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하림은 파이시티가 하림에 부지를 넘겼기에 기부채납 의무 효력이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하림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는 2016년부터 6년간 도로 사용료와 이자 등 총 362억원을 줬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2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한 뒤 이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그런데 또 대법원이 다시 하림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는 이자까지 합쳐 약 404억 원을 다시 되돌려져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료와 이자를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패소했을 때 이자가 추가로 붙은 경우를 고려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림은 파이시티의 사업이 무산되면서 더 이상 기부채납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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