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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내란’ 혐의 수사 속도 내는 경찰… “특임전도사 2명 참고인 조사”

경찰 "내란 선동혐의 적용 가능"

헌재 협박 글 등 20건 수사 중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특임전도사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총 8건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유튜브를 포함해 대상자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언과 내란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를 보면 내란 선전선동은 형법상 별도 죄를 구성하고 있다. 실행까지 착수해야 처벌 받는 규정 있는 일반 교사범과는 달리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요건이 상이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폭동사건이 내란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해도 내란선전선동은 인정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특임전도사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서부지법 난동 사전 모의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7일 기준 영등포경찰서에 112 신고된 15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한 자체적으로 5건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동성 게시글 관련해 운영자 4명도 고발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게시글은 총 151건이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7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위해성 게시글이나 가짜뉴스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위해성 게시글(판사나 정치인 협박글) 74건, 가짜뉴스 5건 등 총 79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중 경찰은 총 5명을 특정해 검거했으며,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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