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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관계 후 여친 폭행한 남성 실형

항의하자 누범기간 중 폭행…30대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한 행동에 항의하던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30대 B 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B 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을 두고 B 씨까 항의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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