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해 개선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말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남지사가 2년마다 도 산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직급별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조례에 근거해 올해 처음으로 경남여성가족재단이 공공부문 성별 임금격차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세운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공공부문부터 먼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경남의 성별 임금격차는 2022년 상반기 임금근로자의 중위값 기준 32.7%로 전국에서 10번째로 큰 편이다.
성별 임금격차는 근속연수, 직급, 직종, 세부 직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성별 임금격차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의 경력단절이라고 볼 수 있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성별 임금격차의 개선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도내 전반적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와 여성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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