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 지인에게 선물할 강아지 등 교묘한 방식으로 각종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 용품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 씨의 뇌물 수수 사건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이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B 씨다.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안전 용품 납품 업체를 운영해왔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그랜저 자동차의 할부금을 B 씨가 대납하도록 했다.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이다.
이 밖에 A 씨는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을 B 씨에게 요구해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했고 지인에게 선물로 줄 몰티즈 강아지를 B 씨가 구매하게 했다. 실제로 A 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3의 업체를 동원해 발주 가격을 부풀리는 식으로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료,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유착된 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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