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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청구, 이달 20일 심문 진행

‘7일 이내’ 규정 하루 앞두고 지정

20일 尹 내란죄 형사재판도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검사와 윤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냈다.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심문기일 일정이 확정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7일 이내’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라는 입장이다. 즉, 법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앞서 이달 20일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하려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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