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원위는 찬반 대립으로 공전했지만, 당초 안건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가세하면서 속도를 냈다. 강 위원은 "주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몇몇 문장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찬성 측이 이에 동조하면서 거수투표가 이뤄졌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 준하는 엄격한 직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준수 및 법리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의 안건은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김용직, 소라미 비상임위원 등 4명은 17일 낮 12시까지 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인권위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이 이뤄진다.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헌법재판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 인정 시 각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가결됐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 위원장은 표결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청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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