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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은 죄 없다"는 국힘 "민주당 비판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은 것”

내란선동 혐의 고발 관련 사건종결 촉구

"형사사법제도 악용해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8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 전 두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경찰에 사건 즉각 종결을 촉구했다.

10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전씨가 집회와 유튜브에서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일 부산역광장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나왔다. 전씨는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에 대해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세행을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일 뿐 내란선동이나 폭력 조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삶과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폭주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을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이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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