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품 소비 증가에 따라 떡류, 튀김류 등 제수용품과 녹용, 산삼 등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 중 ‘가’ 업소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기타가공품을 온라인 누리집에 홍보하며 ‘심장, 혈관, 고혈압, 지방간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 광고를 통해 최근 1년간 해당 제품 246박스를 판매해 약 2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나’ 업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절임 제품을 판매하며 ‘염증 저하 및 면역력 증진, 비염에 효과’라는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다. 최근 4개월 동안 50박스를 판매하며 약 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 업소는 표시 사항이 없는 원료인 흑염소 추출액을 사용해 진액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원료를 공급한 ‘라’ 업소 또한 함께 적발됐다.
‘마’ 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다시마환, 멸치환 등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축산물 판매업소는 한우 세트와 엘에이(LA)갈비를 판매하면서 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11개 업소 모두 형사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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