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지윤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자신의 회사로 증여했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이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2020년 1월 최동석·박지윤 부부가 시부모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으며, 당시 박지윤이 2억3000만원, 최동석이 1억5000만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석은 지난해 3월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박지윤은 11월 해방 공탁을 통해 이를 해제했다. 이후 박지윤은 제이스컴퍼니를 통해 아파트를 처분해 자녀 양육비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가 매각될 경우 최동석의 부모는 퇴거하거나 세입자 신분으로 전환돼야 하는 상황이다.
최동석 측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뒤늦게 확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박지윤이 소유권을 최동석에게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던 상황에서 일방적인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지윤 측 법률대리인은 "이혼 소송의 장기화로 의뢰인이 혼자 자녀 양육비와 시부모 거주 주택의 대출이자,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처분 내역은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모두 공유됐으며, 추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비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최동석 측은 "수차례 양육비 지급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주려고 했으나 '네 돈 안 받겠다'며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결정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지윤 측은 "모든 양육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윤 측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며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11년 결혼해 슬하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초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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