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9명은 구속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3년간 364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55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48억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한 피해자는 96만원을 하루 동안 빌리고 54만원의 이자를 지불했는데, 이는 연이율 2만531%에 달한다. 또 다른 피해자는 6323만원을 14일간 대출받고 5463만원의 이자를 납부했다.
이들은 자체 강령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은 별도 관리하며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했다.
한편, 불법 대부업체를 협박해 부당이득을 취한 채무종결 대행업체도 적발됐다. B컨설팅업체는 "고리대금 피해를 해결해주겠다"고 홍보한 뒤, 업체로부터 받아낸 초과이자의 최대 전액을 챙겼다.
이들은 의뢰받을 때 '채무 해결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저장된 사적인 동영상을 별도 촬영해 보관했다.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재촬영한 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B 컨설팅업체 대표 등 5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으며, 범죄 수익금 중 약 30억원을 확보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에서 담보 명목으로 가족 지인의 연락처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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