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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검토, 주4일제와 양립 가능"

"수당 지급 않는 노동착취, 경영계도 원치 않아"

총노동시간 유지·고액 연봉자 동의 등 조건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접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2.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 추진을 제안한 것이 반도체 R&D 직군의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대해 △국제 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 R&D 연구에 한해 △총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 심야, 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 △수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총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 지급을 안 하는 노동 착취, 노동 조건 악화로 국제 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 자체 논리모순이라 경영계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악용할 의도로 상대를 속이려 하고, 의심을 하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의심을 거두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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