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인 자영업자가 폐업과 산업재해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1인 자영업자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정해 최소 25개월에서 36개월까지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료 납부한 달 또는 소급 지원 받는 달부터 3년간으로 지원 기간을 통일해 수혜자 간 형평성을 높였다.
1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까지 합하면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본인이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기간 중 6개월 연속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폐업(사업종료), 근로자로 전환 등 보험 자격을 상실하거나 과거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미납한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으나, 지원 기간 내에 일시 납부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바로서비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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