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교사 복직 시 '위험행동 평가 심사' 도입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며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적었다.
이어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한 초등교사가 복직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위험행동 평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교권침해가 아닌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 교원의 휴·복직을 심의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을 강제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할 때 휴직(복귀) 여부를 심의한다. 특별장학이나 감사 결과 정신·신체 질환으로 장기·지속해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심의를 요청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심의위를 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담임을 맡았다. 지난 6일에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학교 측은 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재휴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일부 교사들은 "교권 추락으로 우울증 교사가 늘고 있다"며 "정신질환 교사 양산은 학부모 책임"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 교수는 "위험행동 평가는 교권침해가 아닌 교사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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