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해 검찰의 공소장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의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외교의 영향,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이 말을 듣고 "제가 1차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영향들이 있었는데 과연 타 부처 장관들이 그런 사정을 알았겠나. 대통령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며, 헌법에 명시된 엄연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이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집무실에서 관련 쪽지를 멀리서 본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밝혔다.
아울러 "혹시모를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들어 경찰청장 혹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었다"고 답했다.
국정운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평소 국무회의에서도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며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이 격주로 주재하며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이러한 고충을 자주 언급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전 장관은 "의사정족수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고, 계엄 발표 예정 시간을 30분 가량 늦추기도 했다"며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으나, 이것이 실제 국무회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해선 "간사가 참석하지 못해 회의록 작성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회의록 작성이 계엄 동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계엄 해제가 이뤄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서울청장, 경찰청장과 전화해 신속하게 의원들 출석시켜 의원들 국회로 들어가게 하고 최악의 유혈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됐다고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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