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목숨을 잃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11일 오후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근로감독팀이 MBC 현장 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사건이 수면 위에 오른 후 MBC 측에 먼저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관련 자료 제출을 보고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MBC 자체 조사가 의혹 규명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측은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근로감독의 쟁점은 고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에 규율됐기 때문이다.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할 수 없다.
오요안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근로 환경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근로자 판정 요건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이다. 그동안 법원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규명과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들여다본다.
특별근로감독은 시정 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 전반을 살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이랜드 등 9건이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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