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은 원액으로 만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만들고 수출할 제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086900)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제조 책임자인 공장장에 대해선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약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팀장 3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제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공장장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 원액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식약처가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2월 검찰은 정현호 대표 등을 이노톡스 허가 과정에서 안정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2023년 3월에는 정 대표와 메디톡스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무죄로 봤다.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국내 유통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당시 메디톡스는 국내 판매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 제품을 보내려 했지만 식약처는 국내 대행사에 상품을 전달한 만큼 이를 수출이 아닌 국내 판매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간접수출은 약사법상 판매 행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규정 역시 약사법에 적시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안정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공장장 A씨는 재판에서 "원액이 바뀌어도 성분은 변경이 없고 품질이나 역가가 괜찮아도 제품이 문제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한 것이 후회스럽고 원망스럽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대표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와 업무수첩의 증거 수집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벗어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판사는 "범행에 공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A씨가 재시험 진행 취지의 이메일을 정 대표에게 발송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에게 징역 6년, 공장장 A씨에게 징역 3년, 전·현직 팀장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