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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23일부터 최대 3년 육아휴직

모성 3법 시행령 의결…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

직장갑질 119조사, 10명 중 4명 “사용 후 불이익”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숭의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세배 예절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대폭 확대된 육아휴직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일터의 사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부부가 함께 쓸 경우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중증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확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됐다.



10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난임 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 전후 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노동계에서는 육아휴직 혜택 확대를 반기면서도 현장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37명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 중 24.6%는 ‘제도 사용 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은 직무 재배치, 승진 제한 등 본인 의사에 반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였다. 심지어 해고나 파면·권고사직을 경험한 답변자도 있었다.

민수영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을 막고 이들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을 안 시키기나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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