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참사 피할 기회 수차례"…교육당국 대응 도마에

학교측 가해자 재휴직 요청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규정 이유로 불허

교육부·시도교육감 12일 긴급회의

11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8) 양의 빈소. 대전=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범행을 벌이기 직전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과 학교는 내부 규정과 절차 등의 이유로 재휴직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못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참사가 벌어지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경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가해자인 여교사는 6일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교육지원청에 재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교원의 휴직·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들어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정에 ‘질병 휴직은 2년 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의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와 학교 측에 해당 교사 분리 조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조차 실행되지 못하면서 몇 시간 후 사상 초유의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휴복직 규정을 완화하고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례적인 일인 만큼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정밀하게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들도 회의를 열고 교원 질병 휴직 절차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