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채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두 증인의 신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추가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경우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칠 예정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대거 추가 신청하면서 13일 이후로도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가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변론 기일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약 14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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