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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어권 보장' 반대 인권위원 측 "헌법 질서 파괴한 안건…위원장 사퇴해야"

"민주 원칙 훼손한 尹 옹호해 위법

법원·헌재 독립성 침해 우려도"

원민경(왼쪽부터), 남규선, 소라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과 안건 의결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에 반대했던 남규선 상임위원 등 일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안건의 위법성을 이유로 의결 철회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 상임위원과 소라미·원민경 비상임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주권·의회·정당·선거관리제도 등 헌법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헌법·계엄법 등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전원위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점에 대해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해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의 본질인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안건이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국회 입법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진정이 제기된 경우 해당 진정을 ‘각하’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고와 의견표명이 가능하지만, 문제 되는 안건에서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해당 안건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해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안건 의결로 인권위의 신뢰가 실추되고 국민적 반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의결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한 안 위원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인권위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6대 4로 수정 의결했다.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의 의견은 17일 오후 12시까지 수합한 뒤 결정문에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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