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만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9월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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