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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11일 기재위 조세소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세액공제율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상향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올리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조세소위와 같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국회 법안 처리의 첫 단계지만 여야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중요한 절차다. 법안소위원회 다음 국회의 입법 절차는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가 있다.



이 개정안 외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에서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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