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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서 통화했을 뿐인데 벌금 '30만원'?…프랑스 '쇼킹법' 뭐길래

스피커폰·음향기기 등 소음 유발 땐 벌금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프랑스의 기차역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이어간 남성이 200유로(약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 시간) ‘데이비드’라고 알려진 남성은 프랑스 낭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여동생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러던 중 프랑스 국영철도(SNCF) 직원이 다가와 스피커폰 통화를 멈춰줄 것을 요구헀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50유로(약 2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직원은 곧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데이비드는 “(내 반응에) 직원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SNCF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고객이 벌금 납부를 거부해 최종적으로 200유로가 부과됐다”며 “다른 승객의 평화로운 대기 환경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스피커폰 통화 뿐 아니라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거는 등 모든 소음 유발 행위가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교통법은 대중교통 시설 주변에서 음향기기나 악기 사용 등으로 타인의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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