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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3시간 전 16cm 흉기 샀다…'초등생 살해' 교사 CCTV에 찍힌 행적

범행 3시간 전 학교 인근 마트 방문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한 여교사 A씨가 범행 3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11일 JTBC에 따르면 A교사는 사건이 발생한 10일 오후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주방용품 전문 마트를 방문했다.

CCTV 영상에 찍힌 A교사는 오후 1시 29분쯤 승용차를 몰고 마트 앞에 도착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간 A교사는 날 길이만 16cm에 달하는 흉기를 샀고 약 7분 뒤인 오후 1시 36분쯤 가게를 나왔다.

이러한 정황은 경찰의 브리핑 내용과도 일치한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범행 도구는 총길이가 28㎝, 날 길이는 16㎝ 정도의 날카로운 흉기"라고 했다.



한편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양과 A교사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

A교사는 현재 병원에서 목 부위 봉합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전날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복직 3일 후부터 짜증이 났다”, “교감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며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며 김양을 언급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A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유족 동의 등을 얻어 위원회 진행을 검토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곧바로 A교사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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