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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서 진통제·탈모약 등 해외직구는 불법… 온라인광고 327건 적발

식약처, 해외 온라인 의료제품 불법판매 단속

"온라인상 해외 의료제품, 위조품일 수 있어"

충북 청주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큐텐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광고들이 대거 적발됐다. 온라인상의 해외 의료제품 구매대행·해외직구는 불법으로 당국은 온라인 불법 판매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료제품 불법 판매 게시물 3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3~17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의 제품명, 효능·효과 등을 검색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로 적발 건수는 큐텐이 232건(7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 비강 확장기 등 의료기기 100건이었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해외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를 구매대행하거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팔리는 해외 의료제품들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오남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직구 등을 통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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