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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 발의

"주거 약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 앞장"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통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명수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8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고령화율이 높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수립·시행,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 노후주택 수리 지원 대상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했다.

최명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약자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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