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상정…與 반발 퇴장

與 “조기대선 앞두고 기능 마비 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거수 표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 반발 속에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명태균 특검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 국회법 규정이지만 의결로서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을 대신해 국민의힘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의원은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민의힘 당사, 모든 압수수색이 다 가능하게 했다”며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전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