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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위스키·소주' 맛은 어떨까… 소규모 양조장 제조 주종 확대

정부, 전통주 산업 강화 대책 발표

소규모 면허 확대…양조장 창업 촉진

재외공관 활용 전통주 홍보 강화

지난해 12월 6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우리쌀로 만든 전통주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통주 산업 강화를 위해 소규모 면허 주종을 증류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통주를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양조장 창업 촉진을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탁주와 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인정한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업체만 50%의 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준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했다.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도 완화한다. 상위 3개 원료는 100%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해 지역 농산물을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했다. 또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 밖에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주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도 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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