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림(사진·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며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진 진술 이후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는 지난 6일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문 재판관의 '묵살'을 일제 치하 재판장과 대비하며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여기서 모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지검장은 "지금의 헌재는 이제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춘천지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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