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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4곳 빼고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다 푼다

신통기획 조합설립인가 5곳 즉시 해제

지정 유지되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제 가능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재건축 중인 14곳을 제외하고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경우에도 즉시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허가구역 조정 현황. 자료 제공=서울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돼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인 만큼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시가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졌다며 미진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 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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