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에게 표절 통보를 했지만, 이의신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조사 결과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현재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별도의 불복 의사를 듣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논문 표절이라는 결과를 사실상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결과를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논문 검증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들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표절 여부 검증 대상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이에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돌입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돼야한다. 그러나 이번 검증의 경우 2년가량이 걸렸다.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비판을 받자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지난해 9월 1일 당연직 위원 세 명을 교체하며 연구윤리위를 재구성하는 등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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