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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지적

ILO 전문가위원회 정기보고서 발표

건설노조 등 노조 활동 제한에 우려도

韓, 의장국인데…협약 지적에 ‘머쓱’

勞 vs 政, 보고서 해석 또 엇갈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23년 6월 제 111차 ILO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2·3 계엄 선포를 지적했다.12·3 계엄 선포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전문가위원회는 10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올해 정기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8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122호(고용정책) 협약 이행을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7호 협약을 비준했다. ILO는 정기적으로 국가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정기보고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집회 이유로 처벌한 점,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과정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상황,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의 폭력 연행 등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고서에는 12·3 계엄 선포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 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에 시민 자유와 기본권 존중,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말라고 요청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ILO가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고서 원문에는 ‘위반’이란 단어가 없다”며 “보고서의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ILO 판단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는 늘 부딪치고 있다. 노동계는 ILO가 법원처럼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고 최악의 상황일 때만 제제에 나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가 ILO를 판단기구처럼 대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데 층간소음이 일어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을 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직접 제재가 없더라도 안내 방송으로 층간소음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ILO는 이 안내 방송의 역할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ILO 판단으로 국제노동사회에서 머쓱해졌다. 작년 우리나라는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을 배출하면서 의장국이 됐기 때문이다.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올해 6월까지 1년간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사회는 ILO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함께 ILO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작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 노동 분야에서 위상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919년 설립된 ILO는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정책을 제안하는 국제연합(UN) 내 전문 기구다. 설립 이후 2023년 10월 기준 190개 협약, 206개 권고 등 다양한 국제노동기준을 만들었다. 회원국은 같은 해 5월 기준으로 18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로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ILO 10개 핵심 협약 중 9개를 비준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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