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 음주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호중에 대한 수사 기록에서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이후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당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김호중은 지난 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 30건씩 총 60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그는 1심 선고를 앞두고도 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김호중이 곧장 항소한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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