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 불출석 하는 등 유감을 표하면서도 모든 법적 권한·절차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제한된 토지에 더 높고 밀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100평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400%라면 한층 당 40평씩 10층 규모로 건설할 수 있고 540%라면 13층 정도로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등 4가지로 세분되며 광주의 경우 금남로와 상무지구 일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안를통과 시킨 것에 대해 “광주시의회의 일방적이고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다”며 “하지만 시의회는 반대 의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요구에도 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집행부로 이송될 경우 ‘부동의’하고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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