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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법원 ‘기각’

재판부 “가처분 신청 범위 지나치게 광범위”





법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음성을 보도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전날 첼리스트 A씨가 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낸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이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에 게재하는 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에 해당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고 지적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A씨 측은 지난해 5월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술자리 의혹이 거짓말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했지만 계속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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