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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女화장실에 카메라가 있어요"…범인 잡고보니 '업주'였다

업주가 음식점 화장실서 불법촬영

CCTV도 초기화…"호기심에 했다" 진술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경남 진주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최초로 목격한 손님은 음식점 여직원에게 알렸고, 이를 알아차린 업주 A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식당 내 CCTV도 초기화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문제의 휴대전화는 A씨가 직접 설치한 것이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30~50개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있었다.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호기심에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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