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실상 마지막 변론 기일을 13일 진행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할 경우 탄핵 심판은 선고 초읽기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2~3주 간의 평의를 거쳐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태용 원장, 김봉식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며,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날 변론 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위법성, 국회 봉쇄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조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이후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기동대 등 경찰 1740여 명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두 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 중이다. 이달 6일 열린 두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죄의 고의 등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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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장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도 주목된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있다. 해당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헌재는 조 단장은 먼저 신문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게도 신문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경우 헌재는 선고를 위한 숙고의 시간에 돌입한다. 변론 기일이 종료된 이후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주고 최종 선고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평균 선고까지 2~3주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월 말께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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